완도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해상작업도 허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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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7회 작성일 19-04-26 10:36본문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219명이 입국했다.
2017년부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올해는 41개 지자체에 2천597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하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가공 분야로 육지 작업에 한정돼 있다.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만 허용된다.
그러나 완도군은 국내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가두리 전복 선별, 미역·다시마 포자 작업, 김·파래 채취 등 육·해상 작업이 모두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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