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기숙사 개선' 시행령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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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9회 작성일 19-07-10 15:01본문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058
정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
근로계약 체결시 기숙사시설표 제공하고
환기 및 냉난방시설 등 갖춰야
개정 채용절차법도 17일 시행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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