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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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1회 작성일 19-08-08 09:13본문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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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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