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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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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4회 작성일 19-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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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6~7개월 두달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806억8200만원) 중 외국인 체납액은 0.52%인 4억220만원이다 


http://news1.kr/articles/?36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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