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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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505회 작성일 21-06-09 08:15본문
출입국자
❍ 4월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297,546명으로 전월 306,092명보다 2.8%(8,546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193,322명)보다는 53.9% (104,224명) 증가하였습니다.
- 국민 출국자는 71,972명으로 전월보다 3.6%(2,724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127.8%(40,379명)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입국자는 74,608명으로 전월보다 6.2%(4,966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116.0%(40,064명) 증가하였습니다.
- 전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529명(52.4%), 파키스탄 157명(49.5%), 미국 125명(0.8%) 등의 순이고, 감소한 국가는 중국 2,042명(-10.0%), 베트남 870명(-36.3%), 필리핀 854명(-9.1%) 등의 순입니다.
- 자격별로는, 방문취업(H-2) 1,211명(18.3%), 재외동포(F-4) 700명(17.4%) 관광통과(B-2) 429명(7.5%)등의 순으로 증가하였고, 유학(D-2) 4,313명(-63.8%), 일반연수(D-4) 1,374(-61.1%), 교수(E-1) 68명(-70.8%), 등의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4월 공항만별 출입국자는 인천공항이 220,329명으로 전체의 74.0%를 차지하였고, 부산항(22,461명, 7.5%), 울산항(10,020명, 3.4%)등의 순입니다.
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함
❍ 2021년 4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990,228명으로 전월 1,999,946명보다 0.5%(9,718명) 감소하였습니다.
-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104,215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68,130명, 단기체류외국인은 417,883명입니다.
-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43.5%(865,087명), 베트남 10.5%(209,772명), 태국 8.9%(176,467명), 미국 7.3%(145,465), 우즈베키스탄 3.2%(64,556명) 등의 순입니다.
- 등록외국인(1,104,215명)은 권역별로 수도권에 660,479명(59.8%)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01,021명(18.2%), 충청권 119,934명(10.9%), 호남권 83,722명(7.6%)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168,715명으로 전월 168,711명보다 4명 증가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은 157,669명으로 전월 158,923명보다 1,254명 감소하였습니다.
외국국적동포
❍ 2021년 4월말 현재 외국국적동포는 790,362명으로 전월보다 0.2% (1,412명) 감소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1,990,228명)의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적별로는 중국이 642,963명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였고, 미국 43,653명(5.5%), 우즈베키스탄 31,356명(4.0%) 등의 순입니다.
-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470,449명, 방문취업(H-2) 141,778명, 영주(F-5) 109,507명, 방문동거(F-1) 29,093명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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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금년 4월 말까지 우리나라 국적취득자는 4,213명이고, 국적상실(이탈)자는 9,370명입니다.
- 국적취득의 유형은 귀화가 3,187명, 국적회복이 1,026이며, 귀화자의 46.9%(1,496명)는 중국, 37.3%(1,190명)는 베트남 출신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상실(이탈)자의 국가별 현황은 미국(4,268명), 일본(2,804명), 캐나다(1,084명) 등의 순입니다.
난민
❍ 1994년 이후 금년 4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1,936명이며, 심사결정 종료자는 38,194명입니다. 이 중 1,10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391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492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습니다.
❍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7,084명), 정치적 사유(13,057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315명), 인종(3,871명), 국적(385명), 기타(30,22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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