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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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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379회 작성일 21-04-06 10:09

본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ㅇ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이므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2021. 3. 24.()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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