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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37회 작성일 18-04-13 09:22

본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설립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상담 및 인권수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상담업무를 담당하여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상담 및 운영 1명 (직급 : 대리) (신입/경력)(입사후 보직순환)

 

2. 모집기간

- 접  수: 2018.04.13.~2018.04.18. 23:59분 까지 (시간내 접수 지원서만 유효)

- 이메일(info@migrantok.org) 접수에 한함 (지원서 양식: 첨부)

   이메일 제목작성시 예시 양식에 따라 작성 요함 [ex] 입사지원서_홍길동 입사지원서]

-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업무개시일 : 2018.05.01. (근무시작일 협의가능)

 

3. 업무

- 내방·방문·유선 상담, 운영행정

  상담분야 : 노동관계법, 산업재해,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생활민원 상담, ·형사 상담, 기 타

 

4. 자격조건

   (필수요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요건) -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관련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임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5. 근무시간 09:00-18:00 (일요일 포함, 5일 근무)

 

6. 급      여 – 192만원 (한국인력지원센터 연봉지급기준에 의함(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7.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당센터 양식활용),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전형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당일 자격증명, 어학증빙 서류 사본제출)

 

9. 담당자 - 김상길 운영팀장(02-6900-8221),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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