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태국어 상담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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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3-04-10 12:45본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상담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통역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통역상담원 1명
- 언어 : 태국어
-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2. 모집기간
- 접 수: 2023.02.28. ~ 채용시까지
※ 접수 마감은 채용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게시글 하단에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와 함께 이메일(info@migrantok.org) 접수
※ 이메일 제목 작성시 예시 양식에 따라 작성 요함 [ex] 입사지원서_홍길동
※ 당사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접수 불가
3. 업 무
- 내방·방문·유선 상담 :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 생활민원 상담 통/번역
4. 그 외 자격조건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상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자 우대
○ 원만한 상담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5. 근무시간
– 09:00-18:00 (일요일 포함, 주5일 근무)
- 근무개시일 : 출근일 협의가능
6. 급 여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임금 지급 기준에 의함 (4대 보험가입 및 퇴직급여 포함)
7.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담당자 : 이효정 운영팀장(02-6900-8221),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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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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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 입사지원서_통역상담원.hwp (83.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0 12: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