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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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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22-05-11 10:21

본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설립, (사)지구촌사랑나눔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센터 홈페이지(https://k.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업무를 총괄 담당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고충처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상담팀장 1명

2. 모집기간

  ○ 2022. 5.11. ~ 5. 15 

3. 접수방법  

  ○ 이메일(info@migrantok.org) 접수에 한함 (지원서 양식: 첨부)

    - 이메일 제목 작성시 예시 양식에 따라 작성  

       [ex] 입사지원서_홍길동 입사지원서]

    - 당사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접수 불가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당센터 양식활용),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당사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서 접수 불가

6. 문    의: 02-6900-8221(이효정 운영팀장)/info@migrantok.org

7. 근로조건

 ○ 근무개시일: 2022. 6. 1.

 ○ 근무시간:  09:00-18:00 (일요일 포함, 주5일 근무) *휴일 협의 가능

 ○ 급     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임금지급기준에 의함(4대 보험가입)

 ○ 업무

  - 상담팀 총괄/내방·방문·유선상담

  - 상담분야: 노동관계법, 산업재해,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생활민원, 민·형사 상담, 기타 상담

8.자격조건 

 

 

구 분

자 격 기 준

기본

요건

필수

요건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괄

요건

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팀 비전 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팀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경력

요건

관련분야 공무원 6급직 이상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

관련분야 공공기관 3급직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관련분야 단체의 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경력자


9.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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