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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인터넷 청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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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977회 작성일 20-09-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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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인터넷 청구 방법


□ 전산시스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민원 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 대상자 : 체불근로자(청구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대리인은 위임장, 직무개시 등록증(변호사·공인노무사 아닌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 입증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


□ 청구방법

❍ (로그인) 청구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회원 가입 불필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민원접수/신고>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선택하면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② ‘개인’을 선택 한 후, ③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대리인은 ‘소액체당금 대리인’ 선택 후, ④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p/w 입력 후 로그인

❍ (청구 정보 입력) 입력창에 해당하는 필요 정보 모두 입력

* 입력과정에서 입력창별 설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화면 상단 ‘작성방법’ 활용

* 입력 도중 미 입력 정보 있을 경우, 화면 상단 또는 하단의 ‘임시저장’ 활용

❍ (구비서류 첨부)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에 한함) 등을 1개 파일로 압축 후 첨부

❍ (접수완료) 청구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파일 첨부 후 ‘접수’를 선택하면, 접수 완료되고 청구인은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출력 가능


□ 진행 경과 확인

❍ 접수 후, 청구서 접수 담당지사, 담당자, 서식 출력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민원 접수/신고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 소액체당금 처리현황(청구인) 또는 소액체당금 처리현황(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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