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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차접종을 위한 국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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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1-12-29 15:45

본문

□ 개 요

 ◦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 가능

    * (해외예방접종 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한해 해외 접종력 등록(‘21.10.7.∼)

 ◦ 주한미군*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퇴직 등의 소속변경 등으로 접종력 등록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접종력 등록이 가능

    * (주한미군 내 접종자) 주한미군에서 접종력 등록 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 목 적

 ◦ 이번 조치를 통해 1·2차 접종력을 등록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COOV 포함)가 발급되고, 3차 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

□ 등록 대상 백신

 ◦ 접종력 등록은 WHO 승인 백신*만 적용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베이징주), 시노벡, 코백신

 ◦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이 등록

 ◦ 재입국 및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적용도 가능

□ 등록 방법

 ◦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및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력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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