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코로나19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코로나19

  • 코로나19
  • 코로나19

접속자집계

오늘
1,147
어제
1,103
최대
52,902
전체
4,104,586

코로나19

고용노동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1-11-19 15:22

본문

□ 대 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을 접종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경우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 세부내용

 ◦ 백신접종

   -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 완료자*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 :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 인센티브 :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시기 :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 유의사항

 ◦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음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