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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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21-10-18 09:32본문
□ 추진 배경
○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제고를 위해 사업장 소속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 개선 검토 필요
* “외국인 진단 검사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역대책 회의”(9.28.) 시 중수본 요청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 소속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현행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 (※외국인 접종 제고대책에 따라 절차 완화(9월초~)
◇ (절차) 대상자 또는 사업주 보건소 방문 → 인적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 → 임시관리번호 생성 → (접종 일정 예약)* → 접종
* 지자체 자율접종(얀센 활용)의 경우 예약 절차 없이 원스톱 현장 접종 가능
◇ (필수 입력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여권번호, 국적, 주소 등은 선택사항)
*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 도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 (사업장 소속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해당 외국인의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예방접종 참여 저해 요소로 작용
□ 개선 방안
○ 사업장 소속이 아닌 미등록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 2차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및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 번호 발급하도록 개선
*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 미국, 영국의 경우 외국인 접종 시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Government-issued identification is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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