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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다국어]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1-09-10 16:48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10.3() 까지

구분

4단계

3단계

단계전환기준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2명 이상

 

* 대전 30, 세종 7, 충북 32, 충남 42, 광주 29, 전북 36, 전남 37, 대구 49, 경북 53, 부산 68, 울산 23, 경남 67, 강원 31, 제주 13명 이상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최대4)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전국 동일)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주요 추석 특별방역대책, 9.17() ~ 9.26()

가족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교 통 : 철도는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및 연안여객선의 정원의 50% 승선

방문 면회 : 요양병원·시설의 사전예약제 시행(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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