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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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821회 작성일 21-07-16 08:30본문
외국인근로자들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 지인접촉 및 소규모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고용허가 사업주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방역점검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 자율점검표>를 고용허가시스템 공지사항에 등재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감염사례
ㆍ충북 음성 제조업 사업장에서 21명(E-9 10명) , 전북 익산 농업 사업장에서 13명(E-9)이 확진되었으며,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나 2개 사업장 모두 외국인이 경인지역 방문 후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ㆍ기타 경남 김해, 대구 달성, 충남 당진 사업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E-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는 유흥주점 방문, 주말 외국인 모임, 지인 접촉 등과 같은 소규모 접촉을 통해서 확진
외국인 방역수칙 등 위반 신고사례
ㆍ공사 현장 출근 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 현장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안(부산 사상구)
ㆍ외국인근로자 20여 명이 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서 물건을 나르고 포장작업을 하고 있어 위험(경기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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