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캄보디아, 태국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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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759회 작성일 21-05-27 17:58본문
<집단감염 사례>
외국인근로자(캄보디아, 태국 등) 간 생일파티 등 커뮤니티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1.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철저
2.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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