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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8월 23일 ~ 9월 5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21-08-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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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까지 적용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취약시설 방역 강화]

(식당·카페) 22시→21시 이후(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하도록 시간제한 강화,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선제검사) 4단계 지역 대상 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 1회)

 


[기본 수칙]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단, 식당·카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18시~21시))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단,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취약시설 방역 강화


(식당·카페) 22시→21시 이후(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하도록 시간제한 강화,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선제검사) 4단계 지역 대상 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1회)

 


■ 방역수칙 보완


(편의점) 21시 이후(21시~익일 05시) 편의점 내 취식 금지

*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야외 테이블)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 2m 거리두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18시~21시)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예외 혜택 중단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 내용(8.23.~9.5.)

구분4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집합 금지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행사·집회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종교활동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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