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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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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2-03-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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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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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하였다. 


 ○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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