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정 > 코로나19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코로나19

  • 코로나19
  • 코로나19

접속자집계

오늘
1,859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10,862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21-09-09 13:13

본문

내ㆍ외국인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아래 접종대상자 및 예약방법을 확인하셔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약하세요.


□ 접종대상자 및 예약방법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8-9월 대상별 예방 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예약 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에 예약 가능


- 예약 방법 -

◦ (온라인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2.kdca.go.kr)에서 예약(8.25. 0시부터 대리인 예약 가능)

◦ (전화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예방접종현황(마우스를 올림)→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에서 지자체별 예약상담 번호 확인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및 예약접수

    *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도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등록증, 주한 공관이 발급한 신원증명서류 등을 제시

     -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거지·근무처 주소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접종예약신청이 가능(대리예약 가능)

 ※ 여행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제외 

□ 주의사항

 ◦ 신분정보는 백신접종 목적으로만 이용,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 가능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접종은 불가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 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자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대리예약 가능)

 사전예약신청에 따른 예방접종안내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휴대전화를 현행화

 삭제

 접종받을 수 있는 장소는 개인별 건강보험 가

입여부에 따라 제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 또는 예방접

종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불가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