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 홍보 및 접종자 휴가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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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317회 작성일 21-09-01 07:56본문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합니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생활수칙 등 방역 관련 수칙은 예외나 특례 없이 동일하게 계속 적용합니다.
-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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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백신 접종자 휴가 부여 안내문.hwp (5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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