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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행정명령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대상 선제적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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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1-08-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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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경기 안산 시화공단 집단감염으로 행정명령 발동, 7.29~8.7)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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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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