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 코로나19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코로나19

  • 코로나19
  • 코로나19

접속자집계

오늘
2,771
어제
2,318
최대
52,902
전체
4,114,092

코로나19

고용노동부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1-07-30 18:29

본문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 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감식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ㅅ,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19 선제 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수 있도록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코로나19 감영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