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75세 이상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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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679회 작성일 21-04-19 10:28본문
○ 국내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75세 이상이라면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센터 내원 일정을 예약한 후 거주지 관할 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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