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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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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1-07-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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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파일 다국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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