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직 활동 중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감염 사례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605회 작성일 21-06-11 13:41본문
1. 최근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E-9)가 구직활동기간 중에 농업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으로 이동하여 외국인식당을 이용하고 집단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경남 창녕군에서는 중앙아시아 식당 이용 및 집단생활을 한 러시아, 키즈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4명의 근로자가 집단감염(6.9 기준)
2. 이에, 지방관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E-9)에게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및 강제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