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외국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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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5회 작성일 21-02-26 17:02본문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주세요.
② 체류 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 시 다음과 같이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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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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