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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부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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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619회 작성일 21-07-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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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 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감식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ㅅ,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코로나19 선제 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수 있도록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코로나19 감영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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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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