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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집단감염사례 알림 및 코로나19 검사 독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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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678회 작성일 21-05-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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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 


1) 5. 13() 김해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등 시내 5곳에 외국인 783명이 참석한 이슬람권 종교행사 개최→참석한 외국인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2) 김해시 동상동 식료품점 우즈벡임(UZBEGIM) 가족 5 확진→해당 가게를 이용한 외국인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각 지원센터에서는 위 관련사례에 해당(행사 참석자, 식료품점 방문 등)하는 외국인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시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출근하도록 SNS 등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공동체)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기 송부드린 코로나19 예방수칙, 방역수칙, 미등록외국인 무료검사 안내 및 통보의무 면제 등 방역수칙을 강조,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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