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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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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1-07-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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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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