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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등에 따른 방역관리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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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21-05-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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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 3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1주 연장(5.3~5.9)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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