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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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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1-08-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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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2주간 연장 시행('21.8.9(월) 0시~8.22(일) 24시)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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