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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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1-08-13 17:53본문
※ 주요내용: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2주간 연장 시행('21.8.9(월) 0시~8.22(일) 24시)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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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399.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3 17:53:36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6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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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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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9.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3 17:53:36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8.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3 17:53:36 -
(붙임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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