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코로나19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코로나19

  • 코로나19
  • 코로나19

접속자집계

오늘
1,840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10,843

코로나19

고용노동부 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1-07-21 08:55

본문

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