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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부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21-07-16 09:52

본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능 안내 및 협조(2)], 질병청 검역정책과-3250(2021.7.13) 


국내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1.2.24.~)하고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입국자의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됨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제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20212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실시)됩니다.

 

1. “PCR 음성확인서제출 기준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7(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는 14)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은 입국 불허

 

  

구분

기준

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검사기관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7.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7.27일부터 예외없이 적용 예정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지정기관은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 참고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제출 여부

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6세 미만(입국일 기준)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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