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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명절기간 고려하여 전국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45회 작성일 21-09-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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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고려하여 전국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21.10.3.까지 연장 조치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1. 최근 주말 모임, 다른 지역 이동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사업장 내로 전파되어 사업장 집단감염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말 모임과 지역 이동 자제하기,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받기,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기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무자격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분 정보는 백신접종으로만 이용되고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 등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를 참고하여 사전예약 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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