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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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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087회 작성일 21-06-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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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관련 안내


답변 :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21.12.31.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 기존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사업장 변경 중인 자도 대상에 포함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단,근로개시 신고가 되지 않은 자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구직등록 후 근로개시 신고가 되는 경우 연장 가능)
- 사업주는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고용허가기간(근로계약기간) 연장을 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장 변경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 등으로 연락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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