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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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1회 작성일 20-03-15 10:40본문
질의: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 아니냐고요?
답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노동관계법상의 유급휴일이었습니다.
추석, 설날,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이지만
일반 기업(민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고자 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 시기를 정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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