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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출국 후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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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8회 작성일 18-10-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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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스리랑카 근로자 B씨는 본국에 사정이 생겨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일시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출국 후 국내 재입국 시 공항 출입국으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체류자격이 취소되었으므로 재입국을 불허한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근로자 B씨는 공항에서 센터에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상담 내용 

 

센터에서는 근로자 B씨에게 기존에 작성한 휴가원이 있느냐고 물었고, 근로자 B씨는 작성한 서류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해당서류를 확인한 결과, 서류는 휴가원이 아니었고 사직서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직서에는 독특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입국 후 사업장에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 근로자 B씨를 재고용하겠다.’는 문구였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동 문구를 이해한 근로자 B씨는 퇴사 처리 후에도 사업장에 재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출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동안에 업무량이 줄어들자 근로자를 재고용할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입사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믿고 사직서에 서명을 했던 근로자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센터에서는 근로자 B씨의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재입국했을 때에는 퇴사처리(고용변동신고)가 완료된지 1개월이 지난 상황이었고, 사직서에 특수한 조건이 있었지만 해당 서류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는 서류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 구제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고용관리 Tip

 

현행 고용변동등신고 절차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 B씨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변동 사유란에 당사자간 합의 퇴사’, ‘개인사정등의 사유를 기재하면 퇴사처리(고용변동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지정알선 금지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지정알선"은 잠정적으로 중지된 사항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직서 작성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현장 생산업무가 분주할 경우, 사직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의 서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인을 받은 사직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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