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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 시간의 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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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642회 작성일 18-04-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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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태국근로자 A씨는 업무 시작 전 15분간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업무 종류 후 약 15분간 현장 정리 및 청소를 한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의구심을 느낀 A씨는 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왔다.

 

[상담내용]

상기 시간에 대해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사업주는 본인의 지시 하에 근로자들이 근무준비 및 정리 시간을 갖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상담원은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알렸다.

사업주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종전에 15분씩 추가근무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상담포인트]

근로시간은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며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의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서 유력시되고 있다.

법원판례 또한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의 경우 유니폼 착용이 사업장에서 의무화 혹은 관례화 되어 있고 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상의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니폼 착용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2(해고 등의 제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판례정보 임금 [대법원 1993.5.27, 선고, 9224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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