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휴가로 인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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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4,459회 작성일 18-03-13 10:34본문
[사건개요]
중국 근로자 S씨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을 받지 못하였다. S씨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S씨는 근로기간 중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사용한 1개월간 휴가를 다녀왔으며, 동 기간에 대해서 본인은 S씨가 퇴사 및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를 하였다. 휴가 전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S씨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휴가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금 또한 반환신청을 하여 근로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S씨는 센터에 도움을 청해 왔다.
[상담내용]
먼저 S씨에게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취업기간 만료자(재고용) 취업활동 기간 연장 취소 요청서를 발급 받게 하였다.
서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재고용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 후에 사업장의 고용변동신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변동신고 이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사업주에게 이를 알렸으나 사업주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는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상담포인트]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본국을 방문한 경우를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옳은지, 임시 휴직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갈등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주간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간 휴가원을 작성하여 보관을 한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구두 상으로만 임시 휴직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임시 휴직인지 퇴사인지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서면 상의 자료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여 실제 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계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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