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로 인한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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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461회 작성일 16-04-11 13:02본문
[사건개요]
국내에 최초로 입국하여 농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근로자 O씨는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피부알러지가 생겨서 상반신에 두드러기와 발진이 일어났고, 심한 재채기와 콧물로 몸상태가 점점 다운되고 있는 상태였다.
[상담내용]
근로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한 결과 두드러기와 발진이 팔 전체에 가득 올라와 있었고, 잦은 기침과 콧물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에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소견을 받게 하였고, 의사는 피부 및 후두 알러지 증상에 대한 소견을 써주었다.
이에 센터에서는 O씨의 사업주에게 의사소견서를 보여드리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알렸다. 사업주는 처음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켜보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의 몸상태가 회복될 기미가 없자 사업장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알러지 증상임을 납득하고 고용변동신고를 하는 데에 동의하여 주었다.
[상담포인트]
외고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신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부상의 정도와 업무 간의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처리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O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설명하고 자율합의를 통해 고용변동신고 동의를 받는 것이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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