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소액체당금 신청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562회 작성일 16-02-29 17:26본문
[사건개요]
태국근로자 Y 씨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임금 약 1,34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행했으나 결국 해결되지 않아 2차적인 구조를 위하여 센터에 도움 요청하심.
[상담내용]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확정판결문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민원인이 받아온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② 인천지방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함
이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판결문 수령받음
- 내용 : 채무자 XXX 는 채권자 Y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금액:1,340,000원+이자)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독촉절차비용:29,400원)
채무자는 이 명령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사를 통하여 소액체당금 신청 및 수령 완료.
[상담포인트]
법 개정시행일인 2015.7.1. 이후 체불임금 등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문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함.
임금체불 사건으로 상담요청하는 민원인에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15.1.20.일부개정. '15.7.1.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