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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폐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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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선 댓글 0건 조회 6,821회 작성일 0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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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폐업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절차


1.개요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몹시 좋지 않다는 말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요즘이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시작된 경제불황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사업장의 휴업과 폐업 등으로 인하여 상담실을 찾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즉, 사업장변경문제(절차불비, 기간도과, 횟수제한, 구직기간도과), 임금체불문제, 불법(지정알선.금품수수)취업문제 등이다.


2.사례

1) 2009년 2월 6일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6명이 회사의 폐업(화의절차진행)으로 모두 해고 됨. 회사 측의 과실로 사업장변경절차 진행 없이 사업장변동신고기간(1개월)이 지나 불법상태로 됨


2) 2009년 2월 10일 중국인 근로자 7명, 회사의 폐업으로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체불, 사업장변경문제


3.진행과정

  사례1)의 경우, 우선 회사 측에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회사는 폐업에 들어갔으며 법원에서 화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국인직원을 포함한 대부분이 퇴사한 상태로 외국인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도 이미 퇴사하고 없었다. 문제는 외국인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해지신고를 이미 오래전에 했다는 것이었고, 그 후 근로자들에게 설명과 안내를 하지 않은 채 1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들은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불법상태가 되었다. 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관할고용지원센터는 회사 측에 확인을 하고,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요구하였고 내부회의를 거쳐 당사의 모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동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수리하여 구직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당시부터 2개월의 구직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출입국관리소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하였다.

  

  사례2)의 경우, 회사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폐업 중이고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은행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다고 함)하고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해지신고를 요청하였다. 이후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과에 임금과 퇴직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였다. 즉, 체불사실과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의 확인(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1.체당금신청(회사의 도산등 사실을 확인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과 2.보증보험금 청구(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불사실을 노동부에서 확인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지급신청을 하면 200만원까지 지급된다)를 하였으며 3.민사소송/최우선 변제(폐업 등으로 채권자들에 의하여 회사재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 3개월간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최우선변제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를 받았다.


4.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절차와 관련된 법령 요약

 1)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7,25조, 영23조, 시행규칙 14조 요약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해지신고를 하여야하며, 근로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하며 이때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개시신고 즉, 사업장변경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3년 동안 원칙적으로 3회의 사업장변경만이 허용되며 3회의 사업장변경사유가 모두 사업장의 휴.폐업,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상해 등의 사유 등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가 더 허용된다.


 2)출입국관리법 제19,21조, 영24,26조 요약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즉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하여야 한다.


 3)근로기준법 제38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최종 3월분 임금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과 조세, 공과금 등 모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이므로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재산범위내에서 어떠한 경우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5. 여론

  회사와 근로자는 존립여부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한국의 언어와 법제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위는 더욱 위태롭기만 하다. 사업장변경문제는 근로자 자신이 직접 챙겨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고용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사무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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