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사업장과의 마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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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073회 작성일 12-09-27 00:00본문
사례
인도네시아 노동자 쟈람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4개월 째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이가 아팠지만 가까스로 참으면서 3일동안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해 병원을 찾아가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 사장은 쟈람씨에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몸에서 열이 나고 잇몸이 부어있으며 출혈이 심하니 하루만 쉬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장은 할 일이 많으니 당장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쟈람씨는 숙소에서 나오지 않았고 회사 사장은 컨테이너 박스의 전원을 차단시켰다.
진행과정
쟈람씨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사업주는 이 문제가 회사 내의 문제이며 쟈람씨가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픈 건 아니기에 더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쟈람씨의 상태나 사업주의 말에 대한 별도의 판단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다른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진술을 받기 위해 센터 담당자는 쟈람과 함께 다른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다른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진술은 쟈람씨가 호소하는 것과 비슷하였으나 문제를 처리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듯 싶어 회사측에 몸이 아픈 근로자를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주는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분석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하여 부석으로 안전과 배려의 의무가 있다. 쟈람씨의 통증이 어느 정도 심각하기에 일을 할 수 없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쟈람씨와 같이 사업장내에서 여러 가지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에 대해 부인한다면 이미 지나간 사실이므로 별도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혹 증언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기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근로자의 증언은 크게 차이가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 누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에 있지 않던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센터는 가급적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한다. 위의 경우 같은 문제가 재발할 시 그동안의 누적된 문제들을 종합해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사업장에도 책임이 있음을 사업주에게 주지시켜 주의를 환기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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