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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동포의 임금체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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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947회 작성일 1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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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러시아 동포 장성근, 중국동포 양영실씨 등은 E-9 건설현장의 한국인 팀장 밑에서 6개월간 일하였으나 총 3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상담을 거쳐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았으나,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팀장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왔다.

 

진행과정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려고 직접 노동부에 진정과 민사소송까지 했으나 실익이 없었던 사례이다.

이 사례는 지급명령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사용주의 은닉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센터 입장에서도 압류집행까지 일일이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분석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이유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맡은 팀장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악덕 팀장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이라는 의무적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팀장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보증보험료(공사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건설현장의 팀장의 지위는 여전히 고용주로서 인정되고 있다.

결국 보증보험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팀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 명의 임금, 거액의 임금을 체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체불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액수가 많다보니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비록 하도급업자로 도급받은 사업자이지만 외국국적의 동포들을 고용할 경우 원청회사나 상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체불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검찰직원에게 체불청산을 특별히 요청하여 처리되도록 함이 우선이다.

원청회사가 하청 고용회사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시 원청, 하청 등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원청회사가 임금을 지급했는데도 하청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찰서에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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