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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근로자 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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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519회 작성일 1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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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아자드씨는 199년 3월 인천시에 위치한 A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2001년 4월 공장시설 일부가 근처에 있는 피진정인 B테크로 이전됨에 따라 A정밀 사장의 지시로 아들이 운영하는 B테크로 출근하게 되었다. 이후 줄곧 B테크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10월 퇴직하였다. 퇴사 후 아자드씨는 B테크에 퇴직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센터로 상담을 의뢰하였다. 

 

진행과정

센터는 B테크로 전화하여 2001년 4월부터 아자드씨의 근무 사실부터 확인하였다. 그러나 B테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2002년 5월에 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2001년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장의 일부 설비와 몇명의 근로자를 데려온 사실은 있으나 A정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B테크와는 다른 사업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된 경우, 전 사업과 분리 독립한 사업이 물적, 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인 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B테크는 A정밀로부터 사업의 일부가 분리되어 독립된 회사로서 A정밀과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아자드씨는 고용주 정모씨의 지시로 A정밀에서 B테크로 근무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아자드씨는 A정밀에 입사한 1999년 3월부터 B테크에서 퇴직한 2003년 10월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의 재직기간으로 하여 약 4년 7개월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센터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A정밀과 B테크를 다른 사업체로 보고 B테크가 사업자등록을 한 2002년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퇴직금만 인정하여 지급지시를 내렸고, A정밀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2005년 5월까지의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분석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양도 전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고 종전의 근로자를 선별채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로년수 산정 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본 건에 있어서는 A정밀로부터 B테크로 사업의 일부가 분리되어 인적,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부 영업양도 과정에서 아자드씨가 고용승계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영업양도 전후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 영업일부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B테크가 A정밀로부터 단순히 기계와 시설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물적 시설의 일체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일체를 인수하고 인수된 부문의 종업원 전체를 고용 승계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본 건에 있어서 노동부에서는 물적 시설만 인수하고 종업원을 선별채용한 것으로 보고 자산매매로 판단하여 계속근로년수 합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례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고 일부는 퇴직하여 갑 회사에 신규채용되었고 부채, 채권, 채무 등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994.11.18.대법 93다 1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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