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사례

접속자집계

오늘
1,307
어제
1,330
최대
52,902
전체
4,131,582

상담사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32회 작성일 15-12-09 00:00

본문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사례: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 주간 08:00~20:00/야간08:00~20:00 격주로 교대근무를 하고, 하루 중 쉬는 시간은 90분이다.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며 일요일은 격주로 휴일근무를 한다. 해장국집의 근로자 수는 주·야간 각각 3명씩이다.

 

1)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은 18시간, 40시간이므로 은 월~금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매일 2.5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의 10.5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잔업, 초과근무, over time)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야간근무: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의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 경우 야근주의 월~토요일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매일 6.5시간은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3)휴일근무: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으로 정한 휴일)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약정휴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의 경우 격주로 휴일근무를 하였다.

 

4)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과 농업·축산업·수산업·어업·임업 등은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판례는 농업·축산업·수산업·어업·임업 등의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취업규칙, 근로계약,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과 농업·축산업·수산업·어업·임업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내지 보상휴가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된다. 서비스업이며 상시근로자수가 6명인 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최소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50(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7(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09(벌칙) 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