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금 편취사건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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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006회 작성일 15-05-31 00:00본문
○○정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A는 2015년 1월 작업 중 프레스기계에 우측 엄지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13급의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 약6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정밀은 직원들에 대하여 ○○보험사에 직장인단체상해보험1)을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3월 A의 통장으로 약1,400만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정밀은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어 그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나 보험사 착오로 근로자 A에게 잘못 지급된 것’ 이라고 A를 설득하였고 A는 전액 찾아 회사에 전달하였다. 이후 A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센터에 문의해 왔다. |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상의 원인으로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치료와 보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공상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은 의무가입, 무과실 책임)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의 발생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는 직장인단체상해보험1)이나 근로자재해보험을 가입해 놓는 경우가 있다.
사안은 근로자가 수혜자인 직장인단체상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보험제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회사가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사례이다. 회사 측의 보험금 편취2)대해 형사 고소를 통하여 처벌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 A의 의사에 따라 00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진행 중 회사가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돌려주었다.
**1)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은 주로 위험작업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일반보험회사에 근로자를 수혜자로 하여 가입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보상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근로자재해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회사를 수혜자로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2) 절도죄(기망에 의한 책략절도)로 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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