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사업장-근로자간의 분쟁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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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428회 작성일 13-01-02 00:00본문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M씨는 영세제조업체인 ???에서 2011년 8월 11일부터 2012년 8월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본인이 받아온 급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 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한 급여액계산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담당자는 급여명세서와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던 중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각종 수당 등도 미지급된 액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근로자에 의하면 이미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귀국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고 사실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회피하여, 결국 담당자는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얼마 뒤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양 측 간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요청받았고, 사업주와 통화해 본 결과 가능하면 협의하고 싶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하려 하였으나 이미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고 하소연하였고, 각종 수당 부분도 확인을 거쳐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여 지급하고 싶다고 하였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 급여명세서 및 스스로 작성한 근무기록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계산내역을 사업장으로 송부하였고, 사업장에서도 기작성한 근무일지와 급여지급대장파일을 보내왔다. 사업장에서 보내온 파일을 확인해본 결과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부분은 있으나, 센터에서 정산한 체불금액은 2011년 12월부터이므로 그 이후의 금액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금액들과 일치하였고, 금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5,600,000원 가량 되었다.
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체불금액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하였다. 다만, 사업장 사정과 목돈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금액을 조정하고 싶은 의사를 전해 왔기에 근로자에게 전달한 결과, 근로자가 양보하여 430만원에 합의하였다. 결국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곧 수령하고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고 귀국하였으며, 사업장에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향후로는 임금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철저한 관리를 다짐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되는 영세사업장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나, 아직도 근로기준법 등 근로조건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는 관행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실정으로 보인다. 일부 악의적인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개 사업주나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확히 확인시킨 후, 최대한 양 측의 합의를 이끌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내는 것이, 법적해결에 따르는 배신감과 감정의 대립을 방지하여 기왕에 형성된 양측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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