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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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8,924회 작성일 18-05-26 10:34본문
[사건개요]
중국동포 김씨는 1년 이상 한 건설업체가 담당하는 2개의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김씨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왔다.
[상담내용]
김씨의 동의하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이었으며, 한 개 업체 소속으로 2개의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무일수는 매월 24일 이상이었으며,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중도에 타 현장에 취업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정황상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였으며, 김씨는 조만간 퇴사할 계획이므로 사업장에 본인의 퇴직금이 발생함을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센터 상담원은 사업장에 연락하여 김씨의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리고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담포인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바이지만, 그 고용계약의 형태를 입증하는 과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김씨의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입 내역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릴 수 있었으나, 대다수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커녕 임금 납입 내역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관계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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