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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구제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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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812회 작성일 18-04-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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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중국동포 W씨는 아크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 및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였음.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허가를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통역상담원을 통하여 중재 시도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가 생겼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태에 문제가 생겼고, 사업주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1개월 정직처분과 작업거부 및 이탈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

이후 W씨는 사업장을 무단이탈 하였고, 사업주는 W씨가 “2016.5.9.~5.16 까지 무단이탈을 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 접수함. 우편물 수령주소가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인 관계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업주 답변서를 받고 근로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었음.

 

[상담내용]

위 조항에 의거, 민원인은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이 되지 않음.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관한 취하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향후 절차 안내해드림.

 

[상담포인트]

부당해고 혹은 부당정직에 관한 구제신청 시 상시근로자 인원 및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진행이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11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4인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 :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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